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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방패
Щит Республики
Shield of the Republic
결성
1958년 3월 9일
해산
1971년 5월 16일 (온건파 해산 선언)
1976년 (강경파 소멸)
국가
파일:Ruinaflag.png
본부
벨포르 특별시 마르셰가 12
총재
총재
게오르기 A. 스트렐니코프 (1958~1970)
이념
반공주의, 국가주의, 재향군인주의
표어
"질서는 저절로 서지 않는다."
규모
회원 43,000명, 행동대 3,200명, 지부 14개 (1969년 최성기)
법적 지위
등록 사회단체 (1958~1971)
실질 창설 주체
창설 근거
제방 계획 (국가안보회의 안건 제57-정9호)
세력 추이 [ 펼치기 · 접기 ]
연도
회원
행동대
지부
1958
400
60
1
1961
4,000
500
4
1965
21,000
1,800
9
1969
43,000
3,200
14


1. 개요2. 결성
2.1. 설계2.2. 창립2.3. 만들어진 요소
3. 이념과 상징
3.1. 강령3.2. 표어와 상징
4. 조직
4.1. 이중 구조4.2. 지부4.3. 훈련
5. 활동
5.1. 공개 활동5.2. 노조 파괴 용역5.3. 위장 테러5.4. 프락치 의혹
6. 자금7. 통제 이탈과 해체
7.1. 이탈7.2. 지도부 제거7.3. 분열7.4. 소멸
8. 평가
8.1.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문제8.2. 회원의 지위8.3. 유산
9.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우리를 정부의 개라 부르는 자들이 있다. 정부가 우리 같은 조직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겠는가."
— 게오르기 A. 스트렐니코프, 1964년 벨포르 창립 6주년 집회 연설


공화국의 방패(Щит Республики / Shield of the Republic)는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존재한 루이나의 극우 무장 단체다. 표면상으로는 제대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반공 사회단체였으나, 실제로는 국방부 특무처 제4과가 제방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 설계·창설하고 12년간 자금·훈련·표적을 제공한 조직이었다.

방패는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여섯 건의 위장 테러를 집행했다. 모두 극좌 조직의 범행으로 위장되었으며 32명이 사망했다. 이 테러들이 만들어 낸 반공 여론은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과 1968년 좌파 정당의 의석 급감으로 이어졌고, 제방 계획은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방패는 1965년 이후 자체 자금원과 독자 표적을 갖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조직과 정부의 관계를 폭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1970년 국가안보회의는 방패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고, 특무처는 자신이 만든 조직을 6년에 걸쳐 제거했다. 이 충돌은 검은 10년의 기점이 되었으며, 방패가 남긴 훈련 수료자와 교범은 이후 루이나 무장 시위 문화의 원형이 되었다.

방패에 관한 서술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이 조직이 실재했는가 하는 것이다. 조직은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조직원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4만 명이 넘는 회원 가운데 조직의 배후를 안 사람은 마지막까지 스무 명을 넘지 않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조국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2. 결성 [편집]

2.1. 설계 [편집]

방패의 결성은 조직의 자생적 발생이 아니라 특무처 제4과의 기획 산물이다. 1957년 11월 국가안보회의가 제방 계획을 승인하면서 특무처에 부여된 과제는 "정부와 무관해 보이는 민간 극우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고, 1958년 1월 신설된 제4과가 이 과제를 전담했다.

제4과의 설계 원칙은 세 가지였다. 첫째, 조직은 완전히 합법이어야 한다. 등록된 사회단체로서 공개 활동을 하고 회계를 신고하며 언론과 접촉해야 하며, 그래야 위장 테러가 발생했을 때 조직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조직의 이념은 기존 여론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반공 정서를 조직화하는 형태여야 자연스럽다. 셋째, 조직의 다수는 진심이어야 한다. 배후를 아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유출 위험이 커지므로, 회원 대부분이 배후를 모르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

세 번째 원칙이 방패의 성격을 결정했다. 제4과는 조직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움직일 조건을 만들었고, 그 결과 방패는 진짜 신념을 가진 수만 명과 그들을 모르게 조종하는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가 되었다.

2.2. 창립 [편집]

1958년 3월 9일 벨포르에서 제대군인 친목단체의 형식으로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 인원은 400명이었고, 대부분 제대군인회와 이주민 사회의 반공 단체에서 모집되었다. 창립 장소·시기·초청 인원은 모두 제4과가 지정했으나, 참석자들에게는 통상적인 단체 결성으로 보였다.

표면상 창립자는 전 육군 소령 게오르기 A. 스트렐니코프였다. 스트렐니코프는 대전기 점령지에서 저항 활동을 한 경력으로 제대군인 사회에서 신망이 있었고, 부상으로 예편한 뒤 별다른 사회적 지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4과가 선정한 인물이다. 그는 특무처와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창립 시점에 방패 내부에서 배후를 아는 사람은 그를 포함해 3명이었다.

2.3. 만들어진 요소 [편집]

방패가 자생적 조직으로 보이게 한 요소들은 대부분 제4과가 설계한 것이다.
외형
실제
제대군인의 자발적 결성
제4과가 창립 장소·시기·인원 지정
창립자 스트렐니코프
제4과가 섭외한 예비역 소령
회비와 후원으로 운영
1958~1965년 운영비 전액 특무처 자금
자체 훈련
특무처 노스클리프 훈련장
회원 각자의 총기
제5과 자동 개조 교범 배포
자체 판단에 따른 행동
표적·시기·위장 명의 모두 제4과 지정
강령과 표어
제4과 선전반 작성

이 가운데 회원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 훈련장은 민간 사격장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자금은 방패가 설립한 경비 용역 회사에 대한 용역비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며, 표적 지정은 스트렐니코프 개인의 판단으로 전달되었다.

3. 이념과 상징 [편집]

3.1. 강령 [편집]

방패의 강령은 반공주의를 축으로 국가주의와 재향군인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창립 강령은 다섯 항으로, 공산주의의 국내 침투 저지, 참전 군인의 명예 수호, 법질서의 회복, 국가 기간산업의 보호, 청년의 국민정신 교육을 내걸었다. 인종이나 출신에 관한 조항은 없었다. 방패의 회원 상당수가 소련에서 온 이주민 1세대였으므로, 이주민 배척은 강령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이 온건성은 설계된 것이다. 제4과는 방패가 기존 극우 단체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골적인 인종주의나 체제 전복 지향은 조직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수사기관의 상시 감시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방패는 스스로를 극우가 아니라 "질서의 편"으로 규정했고, 이 자기규정이 조직의 사회적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3.2. 표어와 상징 [편집]

표어 "질서는 저절로 서지 않는다"는 제4과 선전반이 1958년 작성했다. 상징은 세로로 선 방패에 월계 가지를 겹친 도안으로, 군의 기존 문장 요소를 조합해 만들어져 어떤 정치적 상징도 직접 연상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집회와 행진에서 회원들은 흰 셔츠와 회색 바지의 통일된 복장을 착용했다. 제복이 아니라 평상복의 통일이라는 형식은 준군사 조직이라는 인상을 피하면서도 조직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복장 규정 역시 제4과가 정한 것이며, 방패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4. 조직 [편집]

4.1. 이중 구조 [편집]

방패는 공개 조직과 행동대의 이중 구조로 운영되었다. 공개 조직은 등록 사회단체로서 집회, 성명 발표, 좌파 규탄 시위, 제대군인 지원 사업을 수행했고 회원 대부분이 여기에 속했다. 행동대는 노스클리프 훈련 수료자로 구성된 별도 조직으로, 공개 조직과 인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위장 테러를 전담했다.

두 조직은 지부 단위로만 연결되었다. 공개 조직 회원은 행동대의 존재를 조직 내 경비 담당 정도로만 인식했고, 행동대원은 자신이 실행하는 작전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 표적 지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특무처의 원칙이 방패에도 그대로 적용된 결과다.

4.2. 지부 [편집]

지부는 1958년 벨포르 1개에서 시작해 1969년 14개까지 늘었다. 주요 지부는 벨포르·콜마르·톨루즈·롱비치·오보레에 있었으며, 공업 도시와 항만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이 강한 지역에 조직을 배치한다는 제4과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부장은 스트렐니코프가 임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4과가 후보를 제시했다. 1965년 이후 지부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이 인사 통제가 약화되었고, 이것이 통제 이탈의 한 원인이 되었다.

4.3. 훈련 [편집]

행동대원 교육은 특무처 훈련소가 있는 노스클리프 산악 훈련장에서 이루어졌다. 사격, 폭발물 취급, 시가전, 감시와 미행, 성명서 작성과 증거 조작을 포함한 위장 기법이 교육 내용이었으며, 이는 특무처 요원 교범을 축약한 것이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수료 인원은 약 1,100명이다.

수료자에게 훈련장의 소재는 고지되지 않았다. 이동은 야간에 차량으로 이루어졌고 훈련장은 민간 사격 클럽의 시설로 소개되었다. 1970년대 검거된 행동대원들이 훈련 이력을 진술하고도 훈련장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5. 활동 [편집]

5.1. 공개 활동 [편집]

방패의 공개 활동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 매년 종전 기념일에 벨포르에서 대규모 행진을 했고, 좌파 정당의 집회에 맞불 집회를 열었으며, 반공 유인물을 대량 배포했다. 1960년대 루이나에서 배포된 반공 유인물 가운데 방패 명의로 발행된 것이 절반을 넘었다는 추정이 있다. 유인물 원고의 상당수는 제4과 선전반이 작성해 지부에 내려보낸 것이다.

동시에 방패는 사회사업을 병행했다. 상이군인 지원, 전몰자 유족 장학금, 수해 구호가 주된 사업이었고, 1962년 톨루즈 수해와 1967년 콜마르 화재에서 방패의 구호 활동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들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자금도 실제로 지출되었다. 제4과는 이 사업이 조직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위장 테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5.2. 노조 파괴 용역 [편집]

1963년부터 방패는 기업으로부터 노동조합 파괴 용역을 수주했다. 파업 현장에 회원을 투입해 대체 인력을 호위하고 조합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방패의 첫 자체 수입원이 되었다. 제4과는 이 활동을 승인했다. 조직이 자체 수입을 갖는 편이 자금 지원의 흔적을 줄인다는 판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방패가 특무처에서 독립하는 통로가 되었다.

5.3. 위장 테러 [편집]

상세 내용은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 문서 참고.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제4과가 지정하고 방패 행동대가 집행한 위장 테러는 여섯 건이다. 사망자는 32명이며 행동대원의 손실은 없다.
날짜
사건
위장 명의
사망
1959. 10. 12.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
10월 행동단
3
1961. 5. 1.
톨루즈 노동절 집회 총격
극좌 내부 항쟁
7
1963. 8. 3.
콜마르 국영방송 송신소 폭파
10월 행동단
0
1964. 11. 9.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 방화
혁명적 노동자동맹
2
1966. 3. 17.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
혁명적 노동자동맹
19
1968. 6. 20.
벨포르 하원의원 자택 총격
혁명적 노동자동맹
1

행동대는 자신이 실행하는 사건이 극좌의 소행으로 발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이를 좌파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설명했고, 상당수 행동대원이 이 설명을 받아들였다.

5.4. 프락치 의혹 [편집]

방패가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은 다른 극우 단체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였다. 1964년 한 군소 극우 단체는 방패를 "정부가 기르는 개"라고 공개 비난했다.

의혹은 사실이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방패는 이 비난을 조직 결속에 활용했다. 스트렐니코프는 집회 연설에서 이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가 우리 같은 조직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했고, 이 발언은 방패의 대표적 구호로 인용되었다. 조직이 정부의 것이라는 진실이 조직의 자생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소비된 것이다.

6. 자금 [편집]

1958년부터 1965년까지 방패의 운영비 전액은 특무처 제5과의 자체 조달 자금에서 나왔다. 지급은 방패가 설립한 경비 용역 회사에 대한 용역비 형식이었고, 회계상으로는 정상적인 영업 수입으로 처리되었다. 제5과의 자금은 아편 거래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방패는 창립부터 마약 자금으로 운영된 셈이나 이를 아는 인원은 없었다.

1963년 노조 파괴 용역 수주가 시작되고 경비 용역 회사가 실제 영업으로 수익을 내면서 자금 구조가 바뀌었다. 1965년을 전후해 방패는 특무처 자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졌고, 1967년에는 제5과가 운영하던 아편 반입 경로의 국내 유통 부분을 장악했다. 자금을 대던 쪽과 받던 쪽이 뒤바뀐 것이다.

7. 통제 이탈과 해체 [편집]

7.1. 이탈 [편집]

자금이 독립하자 표적도 독립했다. 1967년 이후 방패는 제4과의 지정 없이 좌파 인사를 습격하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벨포르 대학 교수 1명과 노조 간부 3명이 방패 행동대에 살해되었다. 네 건 모두 특무처의 승인이 없었다.

같은 해 방패는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다. 스트렐니코프는 방패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창당을 준비했고, 현역 군인 회원을 통해 군 내부에 조직을 두었으며, 지부장 일부는 배후를 아는 것이 자신의 보호 수단이라고 판단해 특무처 요원의 신원을 독자적으로 파악했다. 1969년 12월 톨루즈 지부장이 방패와 정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려 한다는 첩보가 제4과에 접수되었다.

7.2. 지도부 제거 [편집]

1970년 2월 국가안보회의는 방패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8월 특무처는 롱비치 항만 창고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를 습격해 스트렐니코프를 포함한 9명을 사살했고, 사건은 아편 유통을 둘러싼 범죄조직 간 충돌로 위장되었다.

지도부 제거는 조직을 해체하지 못했다. 14개 지부와 3,200명의 무장 행동대가 남아 있었고, 이들은 특무처가 직접 훈련시킨 인원이었다.

7.3. 분열 [편집]

지도부 사살 직후 방패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온건파는 지도부의 죽음을 범죄조직과의 마찰로 받아들였고, 조직의 정치적 장래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1971년 5월 16일 해산을 선언했다. 이들 대부분은 조직의 배후를 끝까지 알지 못한 회원들이었다.

강경파는 지도부 사살이 정부의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콜마르 지부장 뤼시앵 바르도를 중심으로 지하화한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서사로 결속을 유지하며 특무처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 1970년부터 1972년까지 특무처 요원 6명이 살해되었고, 요원의 가족이 표적이 된 사례도 2건 있었다.

7.4. 소멸 [편집]

방패 강경파는 특무처뿐 아니라 경찰과도 교전했다. 경찰은 특무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방패를 무장 범죄조직으로 수사했고, 방패는 검거를 시도하는 경찰과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1971년 벨포르 동부 지구 총격전에서 경찰 4명이 사망했고, 1974년 5월 콜마르 시청 광장에서는 행동대 약 40명이 경찰 저지선과 4시간 교전해 경찰 7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 바르도는 이 교전에서 사망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 특무처가 사살한 방패 간부는 41명, 경찰에 검거된 행동대원은 약 200명이다. 1976년 지부 조직은 사실상 소멸했으나 잔존 인원은 소규모 단위로 흩어졌고, 특무처는 이를 추적하지 않은 채 이듬해 폐지되었다.

8. 평가 [편집]

8.1.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문제 [편집]

방패에 대한 평가는 이 조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서 갈린다. 국가가 설계하고 자금을 대고 훈련시키고 표적까지 지정한 조직이므로 독자적 행위 주체가 아니라 특무처의 하부 조직이었다는 것이 한 견해다. 반면 1965년 이후 방패는 자금과 표적을 모두 독립시켰고 결국 창설자와 교전했으므로, 만들어진 것과 실재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는 이 문제를 조직의 규모에서 찾았다. 배후를 아는 인원이 스무 명 남짓이고 나머지 4만 명이 진심이었다면, 그 조직은 어느 시점부터 만들어진 것이기를 그쳤다는 것이다. 부속서는 방패를 "설계된 조직이 아니라 설계로 시작된 조직"이라고 기록했다.

8.2. 회원의 지위 [편집]

방패의 일반 회원 대부분은 자신이 정부 기관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했다. 이들은 합법 단체에 가입해 회비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고 구호 활동을 했으며, 상당수는 위장 테러의 존재조차 몰랐다. 1970년 이후 조직의 실체가 부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지위가 문제가 되었으나, 조직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은 적이 없으므로 어떤 법적·행정적 구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 벨포르 지하철 사건 재심에서 유죄가 취소된 것은 방패가 아니라 방패에 의해 누명을 쓴 혁명적 노동자동맹 조직원 11명이었다. 실행 주체는 재심 판결문에서도 특정되지 않았고, 방패라는 이름은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8.3. 유산 [편집]

방패가 남긴 것은 조직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노스클리프 훈련 수료자 약 1,100명 가운데 사망하거나 검거된 인원은 300명 미만이며, 나머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채 사회로 돌아갔다. 자동 개조와 사제폭탄 제조, 시가전 교범은 1970년대 후반부터 극우와 극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었고, 훈련된 인원이 합법 구매한 총기를 개조해 공권력과 도심에서 교전하는 형태는 이후 루이나 무장 시위의 원형이 되었다.

1989년 헌정 위기를 일으킨 극우 무장조직 조국의 방패는 방패와 인적 연속성이 없는 별개 조직이나, 명칭을 의도적으로 차용해 그 계보를 자임했다. 국가가 만든 조직의 이름이 국가를 공격하는 조직의 이름으로 계승된 셈이다.

9. 관련 문서 [편집]